가족관계증명서, 공관서 즉시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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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공관서 즉시발급 가능해진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3.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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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관련법률개정안 발의

김정훈 의원
상파울로에 사는 동포 P씨는 아들의 학교진학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현지 공관을 찾았다. 접수서류를 쓰고 1달러를 인지대로 함께 냈다. 당시 환율은 한국돈으로 1,100원이었다. 

공관은 이를 공문으로 작성해 현금과 함께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의 해당 동사무소로 보냈다. 문제는 그 서류가 동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환율이 떨어져 980원이었다. 실제 인지대는 1천원. 동사무소는 비용이 모자라자 다시 공관으로 추가 경비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관은 이를 다시 외교파우치로 돌려받고, P씨에게 연락해 추가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P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시점은 최초 신청일에서 3개월이 지난 후였다.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정훈 의원(사진)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콜롬비아 등 남미를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재외국민들이 처한 민원서류발급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김 의원은 결국 지난 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재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만 6,780여 건이나 된다. 현지 재외국민이 각종 신분상 확인, 재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오랜시일이 걸리거나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의 법률안은 재외공관장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권한을 부여해,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즉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취지다.

김정훈 의원은 “본 법이 발의되면, 그 동안 해외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7백만 재외국민의 애로사항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경제적 비용도 최소화 될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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