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시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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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시 선거권 제한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0.0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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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이렇게 한다(3)

지난해 확정된 재외국민 참정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 행사되면 동포사회와 모국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하면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를 바르게 알고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편집자주>


『공직선거법』위반시 선거권 행사 제한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재외국민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10년)은 일정기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정치자금부정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투표법 위반의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돼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분관, 출장소를 포함한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각국 재외공관에서 운영된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2012년 6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위원회가 운영된다.

한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재외투표관리관은 해당 공관장이 당연직으로 관리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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