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관련 정치권 새 법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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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관련 정치권 새 법안 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9.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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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투표소 추가·우편투표 추진… 박주선-정부 산하기관 선거중립의무 규정

재외국민 선거를 놓고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난 15일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방식에 우편투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 법안을 살펴보면, 재외공관 외 재외투표소의 경우 관할구역안의 재외선거인 수나 분포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의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공관 외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편투표 방식은 재외선거인 중 우편투표를 선택한 사람은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부분에 서명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선 지난 8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재외동포재단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협의회를 추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이 부여됐기에 해외에서 공명한 선거가 시행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엄격히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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