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뉴욕한인회관, 일부층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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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뉴욕한인회관, 일부층 변경공사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0.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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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회관신축 투자 계획, 세입자 문제로 진척 없어

▲ 뉴욕한인회관 건물(사진·왼쪽)과 지난달 29일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뉴욕한인회관 용도변경 공사가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지난 1983년 이래 거주 C/O(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어 5층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비를 받지 못한 뉴욕한인회는 최근 “5층 용도변경 공사를 위해 신한 뱅크아메리카로부터 60만달러의 대출금을 받아 29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대출금은 공사비 13만달러와 변호사 및 설계사비 8만달러, 클로징비 2만 5천달러, 예비비 2만달러를 비롯해 현 모기지 34만 5천달러를 갚는데 사용된다.

홍명훈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장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전기, 배관, 벽·창문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총 18주가 소요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에 LoftLaw전문변호사를 만나 계약을 맺고 5층 세입자 임대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인회 5층에는 한인 1명, 미국인 2명 등 총 3가구가 무허가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95년 입주한 한인 세입자는 매월 2천500달러씩 렌트비를 지불해오고 있으나 미국인 세입자들의 경우, 한인회 측이 1983년 회관 매입 당시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고 거주해오고 있다.

홍 위원장은 “5층 미국인 세입자들과 세달 전부터 공사시간, 안전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그들 역시 법적보호를 받고 있어 우리가 제시하는 대책에 거부할 경우, 문제가 주택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5층 정상화 작업을 위해 LoftBoard 최종인가, 빌딩국 용도변경 공사허가 등에 2년여가 소요됐다. 그러나 뉴욕한인회관의 합법화 문제는 비단 5층에서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3층은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층의 경우, 6개에 해당하는 C/O 위반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를 주거 C/O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3번을 거쳐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뉴욕한인회 빌딩 자체가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거 C/O를 받아 렌트비를 세입자들에게 부과한다 할지라도 임대료가 맨해튼 현 시세에는 뒤떨어진다.

실제로 주거 C/O가 있는 2, 4층의 경우 월 임대료가 900~1천달러에 그친다. 그러나 1가구에 4만 달러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할 경우, 총 공사비의 1/40을 임대료를 인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세목 회장은 “대우자판 등이 회관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 투자관심을 보였으나, 회관 내 세입자 문제가 너무 복잡해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3일에도 LA에서 투자자들이 회관을 방문할 예정이나 세입자 관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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