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협정 타결…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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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면제협정 타결… 연내 시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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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어학연수, 인턴취업 가능한 WEST도 시행키로

한·미 비자면제 협정 실무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자면제 협정을 위한 최종 문안을 타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국의 비자면제 협정의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문안에서 양국은 한·미 간 이뤄질 비자면제 협정의 정식명칭을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 협정’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에 다른 7개국과 함께 한국 비자면제 협정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

유 장관은 국내에서 논란이 된 범죄 경력 자동 조회 제도에 대해 “범죄 경력 여부 조회는 의심이 드는 사람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 사이에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 자동으로 조회하는 것일 뿐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 4월 정상회담 시 언급됐던 한국 대학생의 미 ‘현지 연수 취업프로그램(WEST)’ 역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논의를 끝내고 실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연간 약 5천명의 한국 학생들이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서 최장 18개월간 체류하며 어학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및 여행(1개월)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며, 미 대학생들도 연간 최대 5천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최장 18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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