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콜센터 제 기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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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제 기능 못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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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영사콜센터 전화 대기시간 최장 32분” 국감자료서 지적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영사콜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국회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영사콜센터의 평균 대기시간이 9분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지동포나 유학생 등이 사건·사고를 당해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가 최장 32분까지 전화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선영 의원은 21일 “그나마 2008년도 들어서면서 대기시간이 짧아져 평균 대기시간이 9분이지, 지난해에는 통화대기 시간이 평균 15분을 넘었다”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위급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할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영사콜센터와 신속대응팀 등을 도입했는데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과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미국, 중국, EU, 제네바, 케냐, 필리핀, 아프간, 과테말라 등 모두 8개국에 불과하고 피랍이 빈번한 나이지리아나 소말리아 등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조차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한인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선영 의원은 “우리 대사관에 법률 전문가가 배속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사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 수감돼 있는 인원이 6월 30일 현재 모두 1천102명이다”고 밝힌 후, 해외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공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법 교육마저 받지 못해 거주국이나 여행국의 법체계를 잘 모르고, 또 현지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사법적인 도움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주재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재국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는 법률 전문가가 전혀 배속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사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옥임 의원은 영사콜센터에 2005년부터 최근까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33건 중 91%인 30건이 법죄나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 “일부 국민의 부주의로 외교역량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도 재외국민보호에 노력해야겠지만 해외체류자 역시 기본적인 것만 지킨다면 이런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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