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외국민참정권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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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외국민참정권 논의 돌입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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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구성 민주당에 제안하는 등 준비태세 본격화

전자투표 도입 포함한 선거방식, 선거범위 등에서 여야간 이견차 여전

정치권의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주민등록 여부를 놓고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래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는 선거범위와 대상을 놓고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중 빠르면 다음달 초까지 관련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공청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당 정조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제출 예정인 선관위의 안이 나오면 구체적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통합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지난달 개정안을 내놓고 참정권에 논의 문제에서 한발 앞서간 상태다.

강 의원 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부재자투표를 통해 현지 재외공관에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해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준선 의원의 안도 대선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국내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돼 있다. 재외국민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두 의원이 같다.

두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재외국민 중 국내에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이나 본인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서면 부재자신고를 60일부터 150일 사이에 하고, 선거일 12일 전부터 3일동안 재외공관이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 시기와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 논의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10월 선관위 안이 나오면 지금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모두 함께 검토해 올 12월 중 열릴 정계특위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역시 “재외국민 참정권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당 차원에서 개정이 준비되고 있지만 올해안에 (개정이)이뤄지지 않고 불합치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 여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선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참정권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국민투표권이나 도지사 선출권 선거 범위, 전자투표와 부재자 우편투표 등 선거방식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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