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향한 경쟁’보다 ‘공생의 길’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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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향한 경쟁’보다 ‘공생의 길’모색을”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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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이주민 정책에 관한 토론회 진행

▲ ‘이주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서울 경희대에서 현 정권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부분 토론회를 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ㆍ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달 28일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8’에 참여해, 현 정권의 이주민 정책에 관한 부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방송 미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박선희 집행위원, 이주인권연대 김대권 활동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비제이 사무국장, 케밀리아 디누까 여성이주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2003년 고용허가제를 분기점으로 이주노동정책은 시장이 주도하는 유형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유형으로 전환됐다”며 “정부가 기본방향으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 전략, 세부과제는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합적 이민정책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두 국민 전략'에 기초한 국가주의ㆍ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이며, 이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를 민족과 국민으로 포섭하고 전문기술인력은 국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는 통제ㆍ배제해나가고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어 “현 정부에서 인권상황이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정책 목표도 계속되는 표적단속 및 단속량 할당,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행정지 권고 결정 거부, ‘선구제 후통보 지침’ 폐지 등의 사례에서 보듯 장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이주운동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개방적 이민 허용 전략의 이중성, 국가경쟁력 강화 담론에 내포돼 있는 기업친화-노동배제적 관점,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에 뿌리박은 인종주의적 정서, ‘질서 있는 국경관리’의 반인권성, 외국인 인권옹호의 허구성 등을 폭로하고, 정부 기본정책이 은폐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쟁의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2008년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단순노무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업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과정이기에, 이러한 일방적 정책 방향은 이주노동자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언급됐다.

이와 더불어 정변호사의 발제에서는 “현재 재외동포법은 본질적으로 ‘재중동포차별법’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재외동포 9만 1천62명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았지만, 그 중 중국동포는 16명에 불과하고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 한명의 중국동포도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비자(H-2)는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성격이 재외동포비자(F-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존의 정책과 원칙이 현재까지 일관되게 고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성의 관점에서 재중동포에 대한 정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및 국내에서 자유로운 노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국내 노동시장이 민족적으로 폐쇄되는 경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정정훈 변호사의 개괄적 발제 이후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 참가한 박선희 위원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김대권 활동가는 영주권 획득 등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비제이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방식, 그리고 케밀리아 활동가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4년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권리도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의 가장 낮은 노동 시장에 묶여, 현대판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에 둔 정부 정책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조장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 갖춰진 일자리 창출 및 공생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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