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체류자격 차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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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체류자격 차별 못해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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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법무부에 관련지침 개정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법무부장관에게 중국, 러시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심사 규정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김해성 목사가 지난해 11월 8일 "같은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동포에 대해서는 전문직종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만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과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러시아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했으며, 올해 1월 초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전면 개정해 불법체류 다발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에 의거 동포단체 대표자,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자들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이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이라도 단순노무 등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큰 동포들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무부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보고 있는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20개국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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