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긴급여권' 2시간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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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긴급여권' 2시간 내 발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5.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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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팀 주말에도 긴급 서비스

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영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인천국제공항 외교통상부 연락실의 민원 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진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공항 내에 ‘영사민원서비스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종래 입국장 1층에 있던 외교부 공항연락관실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여권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하려는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 여권을 연장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여권 사진 등이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할 때 등 긴급 영사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곳 영사민원서비스는 여권 발급·연장 업무를 2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2~6일 보다 크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이번 영사민원 서비스실 이전과 함께 영사민원 서비스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7일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소는 항공권 확인 등을 통해서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여권 발급·연장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행정서비스를 제한키로 했다.

외교부는 “한 달에 700여 건에 달하는 긴급여권 신청 중 재외국민들의 신청은 1건 미만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며 “앞으로 재외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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