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 재외동포 관련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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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국회, 재외동포 관련법은 어떻게 되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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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 자동폐기될 처지

이중국적 허용 모태된 '홍준표법' 처리 최대 성과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등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포 관련법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아직 1주일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6월 김선일 사건이 발생된 뒤부터인 2004년 8월부터 이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권영길 의원에 이어 김정훈 의원까지 총 4건이나 발의된 재외국민보호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 한때 기대를 모았으나,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한·미FTA 등 주요 국가적 의제에 밀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사할린 동포 관련 지원법들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명숙 의원, 2005년 12월),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장경수 의원, 2005년 12월), ‘사할린 동포의 날’ 지정을 위한 결의안(김원웅 의원, 2005년 11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억류자․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촉구결의안’(유기홍 의원, 2005년 10월) 등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는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또한 고려인동포 지원과 관련한 법률도 ‘무국적 고려인의 러시아 국적회복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화영 의원, 2006년 12월), ‘고려인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안상수 의원, 2006년 3월) 등 2건이 발의된 바 있으나 마찬가지로 폐기될 전망이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인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내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화영 의원은 “정부가 재러 고려인들의 현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러시아정부, 국회와의 협력 및 고려인 국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다.

또한 15대, 16대를 거쳐 재외동포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자리 잡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안들 또한 이번 회기에도 다수 상정됐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권영길 의원이 2005년 12월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은 이중 대표적인 법안으로, 권 의원은 현행 제도로서 중국동포, 러시아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들이 차별받을 수 있는 법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접근했으며, 재외동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전반적 제도장치를 구축하고자 제안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지난 15대 제정구 의원, 김원길 의원, 16대 조웅규 의원에 이어 17대 권영길 의원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계속 폐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재외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별도의 관련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관련법도 상정됐는데, 그 중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화영 의원, 2006년 11월),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한명숙 의원, 2005년 4월) 등을 둘 수 있다.

한명숙 의원이 발의안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은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에 따라, 재외동포사회의 교육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수립하고,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외동포교육문화정책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두 법률안은 이번 인수위에서 재외동포위원회와 관련해서 기존 법률을 참고하겠다는 인수위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이 법률들이 주목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사교육강화 촉구결의안’(이혜훈 의원, 2005년 6월),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부분의 대부분의 재외동포 관련법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관련법 중 통과돼 관심을 받은 법안으로는 소위 '홍준표법안'이라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11월 공표)으로 이중국적 도입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안 정도.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적 반감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현재 정부가 제한적 이중국적을 추진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12월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일부 핵심 조항이 수정됐다.

이밖에 이번 회기동안 통과된 법안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2006년 9월), 한국학교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1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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