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동포 실명확인 시스템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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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동포 실명확인 시스템 이달 중 시행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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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재DB '휴네트' 내년 구축 계획도

외국적동포 및 재한 외국인의 인터넷 실시간 실명확인 서비스가 이달 중 이뤄지고 외국 거주 동포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김남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정책단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적동포들의 인터넷사이트 가입과 각종 은행거래 시 필요한 사항을 외국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실명확인 정보시스템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는 출입국정보를 활용해 해당 동포나 외국인의 실명여부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외국적동포들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또 국내체류 포들에게 필수적인 거소신고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에 있으며,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KOTRA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어 ‘휴네트’라는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내기업이 구축된 DB를 통해 필요한 동포인재를 고용하면, 비자발급을 빠르면 1~2시간 내 처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즉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출입국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 우수 인력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할 시 출입국과 비자발급 시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비자추천인제도’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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