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계적 이중국적 허용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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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계적 이중국적 허용이 현실적"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5.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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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11월까지 국민여론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추진위원회 ‘테스크 포스’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병역을 마친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발표는 국민들의 이중국적 부여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인, 제한적 이중국적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중국적의 ‘전면 허용’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절차”라며 이번 정부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 교수는 “사실 이번 발표 중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은 국민적 정서가 전혀 나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없었다”면서 “재외동포나 내국인들의 이중국적 부여에 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제한함으로써 이중국적 부여에 따라올 수 있는 대부분의 논쟁거리를 없앴을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 국민들 중 소위 ‘특권 계층’이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들 중 이중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만 취득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국민적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등이 있지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면 선언적 의미가 커서 이번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의 의무의 경우 외국의 경우 분명한 소득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완벽한 납세의 의무를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국내 소득세를 통해 어느 정도 ‘세금화’ 시킬 수 있어 그리 큰 반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사전 공청회나, 여론조사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중국적 도입을 갑자기 선언하고, 법무부가 이를 따르는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그는 “이는 마치 정부가 이중국적을 선언하고, 마지못해 공청회를 여는 것 같은 인상을 줘 관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쳐,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따라서 헌법 제2조 2항에 나온 것처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더불어 설득을 통해 이중국적의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중국적 도입에 중국, 일본 등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적 마찰 등 외교적인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중국적을 선언해서는 안 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여성의 경우 일정한 사회봉사를 이수한 자에게 제한해서 이중국적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의 사회봉사인지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중 국적자의 국내 투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인 도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시차, 투표인 명부 작성 등의 파악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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