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취업상담 등 국내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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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취업상담 등 국내 적응 지원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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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민간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 지원키로
▲ 법무부는 다음달내 몇몇 민간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해 국내에 입국해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포 관련 민간단체 중 일부를 동포의 국내 사회적응 지원 방안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각종 자료 제공 및 신청 대행기능 부여 등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동포지원센터 지정·운영 방안 관련 간담회’를 26개 동포지원단체 및 관련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관리본부 8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전달수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사무관은 “최근 1년 이상 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 체류 지원센터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며 “동포 전담 상담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아직까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체 센터 설립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통해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는 기본적으로 각종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비롯해 생활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쉼터 제공, 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지원과 합법적 체류활동 유도 등 국내체류 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정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동포의 국내취업과 관련해 각종 자료와 상담책자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지정단체 상담직원에 대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과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동포 지원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방문취업제 이후 1년 동안 많은 동포들이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 대거 입국해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이들이 다시 국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에 제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관련단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 대다수는 중국 출신으로 수도권 중 영등포구, 성동구 등 지역에 약 15만명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일부분은 적응 부족으로 취업하지 못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등 여러 부작용이 대두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동포의 집' 이선화 목사는 “지금까지 국내체류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져 왔으나 민간단체는 인적, 물적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센터가 설립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동포들을 위한‘사랑의 집’을 운영중인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목사는 “중국동포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취업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정상담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상담 등 중국동포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호형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소장은 “민간단체와 법무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민간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만 개최한 뒤 (법무부가) 짜놓은 각본 그대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최한 권영수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관련 민간단체가 거의 다 모인 가운데 거론된 의견들이 모두 다 반영되긴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달 동안 동포 체류지원센터 공모 및 신청서를 접수 받은 다음 6월 중 법무부 장관이 직접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체류민원 대행 관련 법적 제도보완을 할 경우, 지정단체에 체류민원 대행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방문취업(H-2)자격으로 국내 거주하는 동포가 28만 2천411명으로 국내거주 동포 40만명 중 70%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6만7천147명으로 90%를 넘어가고 있어 중국 출신 동포들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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