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청년학교,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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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청년학교,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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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청년학교는 퀸즈법률서비스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서비스가 지원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전문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 서류를 검토해주고 직접 작성까지 도와줄 예정이다.

청년학교의 채지현 스탭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시민권 신청 시험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유효해질 것”이라면서 “개정시험은 쓰기, 읽기 어휘 등이 추가되고 문제가 난해해져 10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한인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8세 이상 영주권 소지자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이상 거주), 미국 내 2년6개월 이상 거주자(시민권자 배우자 경우 1년6개월 이상 거주)로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신청 대행은 무료지만 이민국에 지불하는 신청 수수료(시민권 신청비 $595, 지문비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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