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영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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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영주자격 완화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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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 외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키로
정부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국적 재외동포와 외국인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동포에게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정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 후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해야 가능했다.

개정안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 없이 바로 영주자격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켰다.

또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중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화교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밖에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수수료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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