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이수제 수료 동포에 영주권(F-5)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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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수제 수료 동포에 영주권(F-5) 부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3.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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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제력, 우리말 능력 고려해 적용 방침

정부가‘사회통합 이수제’를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정한 조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F-5)을 주기로 했다”면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사회통합이수제를 수료한 경우,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말 능력 등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통합이수제를 소개했다.

또한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 재입국하는 조선족 동포들에게도 사회통합이수제를 수료할 경우,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사회통합팀은 “사회통합이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하는 동포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제도를 이수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내 노동시장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재외동포들에게도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려고 검토하게된 것은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입국 동포들의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차용호 법무부 사회통합팀 사무관은 “동포들은 사회통합이수제 시험에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한국어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험 합격률이 50%에 못미치는 등 예상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통합 교육 참여도 심각히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2년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성적이 47점(합격률 42%)으로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성적이 28.6점(합격률 18.5%)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통합 이수제에 대한 시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자격증 종류와 연간소득 기준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협의한 뒤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숙련 기능 인력에 영주권을 부여하면 2009년쯤 2천500∼4천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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