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자발급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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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비자발급 비리 '여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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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관 비리 심각한 수준 이르러”

재외동포 및 외국인 비자 발급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24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여권, 사증 등 영사 업무와 운영경비 집행 등에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범죄 수배자들에게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여권을 발급하는가 하면, 국방무관들이 공관 운영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관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멕시코대사관 영사 A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된 뒤 멕시코에서 거주하고 있는 C씨 등 3명의 범죄수배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자 발급했다. 주일본 영사 B씨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돼 일본에서 사는 D씨 등 2명의 범죄수배자에게 여권을 부당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주중국 영사 E씨는 2006년 9월 중국인 Y씨 등 10명으로부터 관광사증 발급신청을 받고, 신청자의 주소지가 달라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신청 당일 사증을 내줘, 결국 10명 중 8명이 그 해 10월 우리나라에 입국, 지난해 5월까지 불법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 일부 국방무관들은 관서 운영경비와 면세환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 비리를 저지른 것이 포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 독일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A씨는 2006년 1~6월 독일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7천500 유로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B씨도 2006년 9월 대사관에 지급해야 할 '국군의 날' 행사경비 1천 유로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송금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방정보본부에는 대사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주 요르단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은 거주주택의 임대차 계약 변경시 발생하는 임차료 차액을 국방정보본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9개월로 임의로 변경한 뒤 임차료 차액 6천900달러를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잇단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여권과 사증을 부당 발급한 주 멕시코대사관 담당영사, 주 중국 담당영사에 대해 외교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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