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지역 한인 관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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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지역 한인 관선변호사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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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클로스터 유일한 한인 관선변호사
뉴저지주 클로스터에는 지역 유일의 한인 관선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관선변호사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처지의 주민들에게 무료로 변호를 제공하며 시의회와 시장의 추천, 또는 신문공고에 의한 지원자 중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대체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신망 있는 인물이 관선변호사로 선임된다.

예정호 변호사는 지역 한인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인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과 교회를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이 인정받으면서 시의회와 시장의 추천에 의해 2006년부터 관선변호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관선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예 변호사는 지난 1월2일 세번째 위임을 받았다.

2005년 시관계자들을 앞에 놓고 늘어나는 한인인구에 따른 영향력 증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 예 변호사는 한인들의 권익신장에 큰 열의를 갖고 있으며 보수도 없는 관선변호사 제의를 흥쾌히 받아들인 이유도 이를 통해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예 변호사는 “지역 한인인구가 전체 20~3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시정부내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없어 많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을 가까이 지켜봐 왔다”며 “관선변호사직을 통해 한인사회와 미주류사회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한인들의 시정부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예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 공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저조하다”며 “한인간 화합과 단결도 중요하지만 미주류사회와의 동화를 통한 전체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야만 정부내에서 보다 한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1년생인 예 변호사는 2004년에야 사무실을 연 늦깎이 변호사다. 하지만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한 예 변호사는 대형식품유통업체인 도미노피자에서 성공적인 매니저로 승승장구하기도 하며 부동산개발업계에서도 특출한 능력을 보이는 등 특이하고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예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장점과 다소 부족한 점을 예리하게 파악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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