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사도 여권 발급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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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사도 여권 발급해 줘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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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인사 김덕홍 씨 대법원 승소

대법원이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했던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탈북 고위인사인 김 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설령 미국 방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탈북자 중 상당수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에 관한 발언을 했지만 이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미국의 치안상황 및 남북한과 미국의 최근 국제관계 등에 비춰 원고가 미국방문 중 테러를 당할 개연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1997년 망명한 이후 2003년 2월 미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외교부가 응답이 없자 2005년 여권 발급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김 씨가 경찰의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고, 신변 위해 협박 유인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미국 방문시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고 여권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 씨는 “국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결국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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