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피해 늘어
상태바
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피해 늘어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12.2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권을 노린 위장결혼의 피해가 늘고 있다.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자 한국에서 갓 미국으로 온 여성들이 시민권을 가진 동포남성들에게 접근, 결혼 후 영주권을 받자마자 잠적해 버리는 것.

이뿐 아니라 여성들은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면서 한밑천 마련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상대방에게 빚을 갚아달라는 식의 요구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남성들은 아내를 잃은 충격, 배신감 등과 함께 이 같은 경제적 손실을 떠안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는 시민권자 김 모씨는 4년전 자신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한국유학생 여성인 한 모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한씨는 결혼전 3만달러의 빚이 있다며 이를 갚아줄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결혼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평소 한씨의 나긋나긋한 태도와 행실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터라 무리를 해서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4년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신고를 한 뒤에는 한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이를 갖기도 거부하던 한씨는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지속하다 결국 영주권이 나온 직후 일언반구 없이 자취를 감췄다.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백방으로 한씨의 행방을 쫓았으나 캘리포니아주 어딘가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다.

김씨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아직도 아내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을 위한 방책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택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포남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는 시민권자 정 모씨는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식당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박 모씨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됐다. 사랑에 빠진 정씨에게 박씨의 체류신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둘은 2005년 결혼을 했다. 하지만 박씨 역시도 지난 여름께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이혼을 요구했다.

이 같이 오로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진실성 없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의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은 한국국적 배우자 만나기를 꺼리는 분위기조차 일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내에 논란거리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소 등도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에서는 결혼이 영주권 취득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2년이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보다도 결혼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문경 변호사는 “결혼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대부분 결혼 2년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며 “특히 결혼 4개월째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전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혼했다는 증명이 되면 정식 영주권을 손에 쥐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경을 넘어왔을 때만 합법신분이었다면 이후 불법적 신분으로 얼마나 지내왔는지에 관계없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