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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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적 보완 필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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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 재외동포, 외국인에 응시자격 부여해야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대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내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수려한 자에 한하여 국내에서만 실시돼, 정작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가장 절실한 현지 재외동포나 외국인 교사들에게는 시험제도가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고 위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양성과정을 듣고 시험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해, 한국어교사직을 겸업 형식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 해외 한국어교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이수자들이 단순히 하나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심각한 취업난에 편승한 일부 대학들이 수료자들의 취업 등 향후 진로와의 상관없이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국가자격증으로 공인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교육대학원과 대학, 비정규 교육기관 등이 현재 150곳 이상으로 증설, 시험보기 이전 40여 곳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에 일 년에 100~300명씩 모집하는 곳이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에 매년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셈.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2회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도 지난해 보다 2배(약 2천명) 이상 몰려 뚜렷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한국어양성과정을 졸업하고 시험에 통과해 자격증을 획득해도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희박하다. 어학원 등 일부 국내 취업 시장은 매우 좁고, 외국 현지의 취업 자리를 두드리기에는 현지어에 대한 학습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양성과정이 아닌 정규 한국어학과 졸업생들과의 취업경쟁을 이겨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어교사양성과정에 일부 국내 대학에서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한국어교육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학계의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에 근거에 처음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국문학과 차별화된 한국어학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외국에서 기본적인 한국어교사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중 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어교육 학자들은 “대학의 개설은 시장경제의 제도에 맡겨야 하는 부분으로 국가적으로 제약을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한국어교육이 학문과 사회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현재의 진통은 겪을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장기적으로 현행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이 현지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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