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재한 외국인 단속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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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재한 외국인 단속 강화 논란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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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규정 신설은 국가지위 향상에 기여" 평가도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히려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 등을 강화하는 근거법률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해당 법률개선안을 보면, 제 46조의 2로 신설되는 ‘출입국사범 단속의 근거 보완’ 항목에서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와 외국인 불법 고용업소 출입․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다”고 명시해 외국인들에 대한‘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속활동의 적법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 이 조항은 사실상 그 동안 불법체류자 일제단속 등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반발해 왔던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 조항 역시 생체여권 도입 등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항목으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현행의 일일이 대면하는 방식의 출․입국 관리절차는 늘어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종전까지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으로 정하던 출국금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출입국사범 단속 및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해,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확대 변경하고 출국금지의 통지부터 연장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난민정책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난민행정에 관해 국가적 지위에 걸맞은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당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의 명칭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더라도, 특히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할 경우,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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