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 정보로 거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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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 정보로 거래 말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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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국 비자 면제 협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민변, “여행자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과 7일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미국비자면제 협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돼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이 조건들이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키는 인권침해 조건들임을 지적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등을 통해 비자가 면제되기는 커녕, 오히려 비자심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미국비자 면제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생체여권(전자여권)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제도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생체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주장하고 있는 생체여권 도입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비자면제개편프로그램 개정안에 따라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비자를 면제해주는 VWP정책에 ‘전자여행허가제’와 ‘여행자정보공유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여행자의 신상정보를 전자화 해 이를 양국이 공유토록 하는 두 가지 조항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협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비자 심사 제도는 강화돼 실제로 미국에 입국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정보화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검찰이나 경찰만이 조회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이번 협정 체결에 의해 상대국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민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행자 정보 공유 협의에 관해 “만일 일부 국가에서 전자식 여권을 입국의 조건으로 한다면 그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전자식으로 정보를 보유하게 했다가 귀국 후 여권에서 동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여권에 일률적으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수록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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