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회장은 올해 초 한인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슬뷰양로원 한식주방 설치를 위한 모금운동의 기금(3만2천여 달러)을 별도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지불하기로 결의 하였다.
이날 재적이사 38명 중 12명이 참석, 또한 전화로 위임받은 이사들(7명)을 합쳐 총 19명으로 성원이 되었다. 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초 한인회를 고소했다 패한 한인회원 성인상씨의 소송비용과 관련, 화합차원에서 한인회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주기로 의결했다.
한인회는 이 소송과 관련해 이미 1만8311달러를 지출했으며 법원에서는 이중 1만2197달러를 성씨가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변제능력이 없는 패소한 사람에 대해 재산차압이나 파산선고 등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시간과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 며 “법원판결의 취지에도 당사자들이 판단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집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다.
한편 지난달 말 참석자 미달로 무산됐던 정관 개정안 총회와 관련, 이 회장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 예정이나 무리한 인원동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