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장기비자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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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장기비자 지문날인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0.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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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대테러 강화 및 불법이민억제 정책으로 인해 내 달 11일부터 한국주재 공관에서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자심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바뀌는 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 주한영국대사관이던 비자신청 장소가 남대문로에 위치한 비자신청센터로 옮겨지며, 비자신청자가 직접 이곳에 방문해 지문스캔과 디지털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출입국 기획과는 "현재 한국과 영국 간에 체결돼 있는 비자면제협정은 유효하며, 이에 관광 등 단기체류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대다수는 변경된 비자시스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학, 연수, 장기취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방식에 의한 비자접수는 내 달 5일까지 가능하며,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비자신청접수업무가 잠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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