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 일터단속 3년새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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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세관단속국, 일터단속 3년새 10배 증가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9.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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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각 직장 단속이 지난 3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 회계연도 기간동안 ICE가 실시한 일터단속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4,383명.

이는 2003년과 비교할 때 전체 체포자들은 9배가 늘어났으며 형사범죄자들은 10배 이상 급증했고 이민법 위반자들은 8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형사범죄자는 단 716명에 그쳐 일터단속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CE에 따르면 8, 9월을 제외한 2007년 회계연도 일터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노동자 및 불법 고용주들은 모두 4,393명. 이는 전년도 전체 회계연도 중 체포된 사람들보다 높은 수치로서 ICE의 일터단속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8, 9월에도 집중적인 일터단속이 벌어진 바 있어 2007 전체 회계연도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전년보다 수백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일터단속을 통해 체포된 사람들은 지난 2003년도에 517명(형사범죄자 72명, 이민법 위반자 445명)에 그쳤으나 2004년도 850명(형사범죄자 165, 이민법위반 685), 2005년도 1,290명(형사범죄자 176, 이민법위반자 1116)으로 급증해왔다.

이는 불법 노동자들의 취업과 고용주들의 불법 고용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터단속 강화 조치는 당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제스쳐로 간주돼 왔으나 지금은 보수표 결집을 위해 180도 변신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소셜번호 불일치 서한 14만통을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 보내 90일 내 해명하지 못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려다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일터 단속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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