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재외동포 주소이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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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재외동포 주소이전 간소화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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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4일 부터 시,군,구청에서도 가능
국내거주 재외동포 이전신고가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국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경우,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출입국관리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각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옮길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불편을 사 왔다. 특히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군. 구에서도 거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소신고가 편리해져 거리가 먼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상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거주 재외동포 중 8만 4천 여명이 거소신고를 했으며, 이중 재외국민이 5만 3천여명, 외국국적 동포는 3만 1천 700명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동포거주 국가별로는 미국이 2만 2천486명, 캐나다 4천957명, 오스트레일리아 1천918명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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