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자 비자발급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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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자 비자발급 심사 강화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7.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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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이전 알콜중독자 비자금지 조항 부할

음주운전이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해외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해외거주 외국인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발견될 경우,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공문을 각 해외 영사관 및 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사를 강화해 이들의 케이스가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민 신청자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적인 질병에 관련됐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관광비자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도 음주관련 체포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한국 내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승인 여부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1990년도 전까지 알콜 중독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해 오다가 그해 이민법이 바뀌면서 이 규정이 철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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