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녀교육 허위 재정보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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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녀교육 허위 재정보고 단속 강화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7.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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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 및 연방검찰 개입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의 무상 대학교육을 위해 재정보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학부모들을 겨냥한 미 정부와 대학들의 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 연방교육국에 따르면, 민간인 운영 2년제 기술학교에 자주 발생해왔던 재정보조 허위청구 영역이 4년제 대학, 대학원, 법대, 의대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접수된 모든 관련 신청서류를 보다 철저히 검사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또한 각 대학들은 뒷덜미가 잡힌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재정보조 허위 신청은 학부와 학교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연방검찰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검찰은 재정보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학비 보조를 받는 행위는 연방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면서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 또는 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교육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보조 남용은 많은 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강탈하고 학교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위법행동의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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