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후속조치, 어떻게 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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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후속조치, 어떻게 되어가나...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7.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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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같기도..., 난관 같기도...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계기로 정치권 및 입법부의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실직적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수준에 따라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참여의 기회를 획득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문제들은 아직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정부와 입법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참정권 소원을 기각하며 △재외국민들의 납세와 국방의 의무 △선거절차행정기술상의 문제와 국가재정의 부담 △공정한 선거절차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헌재(전원재판부 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당시의 선거권 제한의 논리가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선거비용이나 기술상의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요인이 됨으로써 당시의 선거권 제한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법 개정의 의무를 지게 된 국회와 실제로 선거 관련 절차를 개정해야 할 해당 기관의 행보가 바빠졌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는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손익 계산에 따라 투표권 허용 수준이나, 시기를 당리당략에 따라 달리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선거 과정에 대한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아직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일 법안이 12월 대선 전에 통과 된다 해도, 선거 40일 이전에는 선거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적어도 9월 이전에 법안 개정이 마무리 돼야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선관위 위탁선거과 정훈교 과장은 “우편이나 전자 투표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투표 기간보다 10일 정도 당겨 행해질 재외국민 투표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전망이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 선관위 직원이 직접 파견 돼 해당 지역의 투표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의 문제가 매듭 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사례를 보면, OECD 30개국 중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선거의 종류, 국외체류자의 체류기간 등의 조건, 선거 방법 등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 참정권을 다양한 사례를 찾아 탄력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동포 숙원사업이던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헌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입법부 및 정치권 차원의 실무적 진전은 헌재 판결 당일 국회 행자위에서 한 차례 열린 형식적 논의가 전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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