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무효소송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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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무효소송 첫 심리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5.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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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판결 · · · 변호인단 "부정선거 증거 없어 재선 없을 것"
▲ 김용성 전 이경로 선대본부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을 위해 7일 뉴욕지방법원에 출두한 뉴욕한인회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의 모습(왼쪽부터 정재용 뉴욕한인회 사무총장, 제임스 김 변호사, 이세목 뉴욕한인회장, 피터 전 변호사, 박호성 뉴욕한인회 차기 부회장 예정자)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과가 내주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로 선거대책본부 사무장인 김용성씨가 지난달 30일 뉴욕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지방법원 레란드 디그라스 판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 이세목 뉴욕한인회장과 민경원 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법원에 나와 이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을 명령했었으나, 한인회측이 이날 제출한 답변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측 답변을 들은 후 오는 14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피고측 변호인단의 피터 전 변호사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률 618조항에 따라 선거 중 불법행위가 시행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됐다"면서 "만일 김용성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간주해도 선거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때만 법원이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제임스 김 변호사는 이어 "원고측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양측이 알아서 타협하라는 판례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또 "선거 기간 중 이 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김용성 씨가 선거가 끝난 지난달 18일 선관위측에 제출한 7가지 항목(셔틀버스 변칙운행, 투표소 10개 미설치, 선거부정 등)이 포함된 이의신청에 대해 민경원 선관위장은 각각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설령 선관위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이 회장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용성씨는 선관위가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보낸 편지를 영문번역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그간 실수도 많았다'라는 부문을 'I'm sorry' 등으로 번역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두했던 이세목 회장은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발생해 동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며, 앞으로는 한인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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