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학생 학력 인정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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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학생 학력 인정제 실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5.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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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정식개교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일 “새터민(탈북자) 학생의 수학 연한과 능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한 학제가 다른데 따라 상당수 새터민들이 학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현재 남한은 ‘6-3-3학제(초등6년, 중3년, 고3년)’이지만 북한은  ‘4-6학제(인민 4년, 고등중 6년)’여서 그동안 새터민 학생들은 북한에서 4년 과정의 인민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국내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해 2년을 더 공부해야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관련법에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 받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터민 학생들은 탈북 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나이보다 낮춰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 많은 새터민 학생이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다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학연한 외에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이나 퇴직교원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 서울 노원·양천·강서구 등 새터민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 모두에게 지급키로 한 것.

나아가 교육부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교(경기 안성시)를 올해 정식 개교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 후 일반학교로 편입시키는‘디딤돌 학교’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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