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선발기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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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선발기준 최종 확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4.27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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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B-TOPIK 절반 맞아야 추첨 자격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입국 쿼터인원 3만명의 무연고 동포 선발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무연고 중국동포의 경우, 오는 9월 16일 실시될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시험점수의 절반인 200점(4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방문취업제 컴퓨터 추첨’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 기준 점수와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선정된 응시자(국가쿼터의 2배수)가 다시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또 11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는 시험없이 지원만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따라서 올해의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B-TOPIK을 통해, 상대평가제가 아닌 국가별 절대평가와 추첨 등의 혼합방식으로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절대평가의 기준이 될 B-TOPIK의 수준과 관련 법무부가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시행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발표 역시 동포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변별력 기준으로서의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요구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번 발표에 대해“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중국동포에게는 절대평가를,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우즈벡 동포에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데 역행하는 조치다”며 “시험이‘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의 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동포사회의 학습과열 문제, 고액의 부당한 수강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학원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중국 동포들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어 학습기관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 언론의 감독 등에 관한 노력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한국어 과열과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 치”라고 말했다.

연변에 살고 있는 한 조선족동포는 “이번 조치는 시험 자체를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방문취업자를 선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무부의 발표는 국가기관으로서 안일한 행정적 처리이며, 사실상 책임을 벗어나려는 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첨 과정에서 선발인원이 특정 연령대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5세 이상∼34세 이하 20% △35세 이상∼44세 이하 35% △45세 이상∼54세 이하 30% △55세 이상 15% 등의 연령대별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나이별 할당쿼터에 대해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비율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연령대가 보다 많이 선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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