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F4비자 발급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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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비자 발급 ‘전무’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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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재외동포법 개정이후 ... 비현실적 시행령이 문제

일명 재외동포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를 발급받아 체류중인 중국동포가 3월 10일 현재 4명에 불과하고 작년 3월 재외동포법 개정이후 1년동안 발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재외동포법 제정의 취지가 재중 동포들의 입국을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님에도 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매우 저조하다”며 작년 2월 개정된 동포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들은 총 9만1천62명이며 이중 중국동포는 16명, 러시아와 CIS의 숫자는 22명이었다. 미국동포 7만4천216명로 가장 발급건수가 많았고 캐나다 7천342건, 호주가 4천7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중국동포들에 대한 발급 건수가 저조한 것은 법무부가 중국을 포함한 ‘불법체류 다발국갗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F4비자 발급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 동포들의 경우 연간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우리나라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가 2003년 개정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의한 것이다.

중국동포들에게는 현재 취업관리사증인 F14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2004년도에만 3천964명의 중국동포들에게 F14사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F14비자는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으로 발급 대상을 규정해 제한돼있고 체류가 아닌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다.

한명숙 의원은 작년 연말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들을 F4사증으로 분류하지 않고 취업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부의 재중동포 정책이 사실상 취업관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이주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F4 비자란: 재외동포 장기 체류사증.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발급된다. 호적등본에 국적상실 여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업무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하면 된다. 처음 발급 2년후부터 매년 재외공관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진이기자 kjini@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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