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요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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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요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7.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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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유자 없어 그간 지정 불가… 작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 한인 동포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사진=재외동포신문DB)

  한민족의 얼이 서린 전통민요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4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인 만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왔다.

  그러나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문화재보호법의 특성상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전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데 높히 평가됐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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