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세… 관련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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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세… 관련법 마련 절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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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지난 3년간 발생한 사건사고 약26%가 강력범죄
김 의원 "보호 시스템 미비, 정부의 직무유기"

우리나라 위상 제고와 해외 여행객 증가에 비례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김정훈(부산남구갑·사진) 의원실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2009년 3,517명→2010년 3,716명(약5.7%↑)→2011년 4,458명(약20%↑)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 3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1만 1,691명 중 3,047명(약26%)이 살인(103명), 강도(513명), 강간·강제추행(76명), 납치·감금(402명), 폭행·상해(819명), 행방불명(1,134명) 등 강력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은 "이처럼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와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수 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 949만 4,000명→2010년 1,248만 8,000명(31.5%↑)→2011년 1269만 4,000명(1.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재외동포 역시 지난 2009년 682만 2,000명에서 2011년 726만 9,000명(약6.6%↑)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 및 제도가 없어 국민들이 해외범죄 등 위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훈 의원은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외교부장관, 위난상황 대비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위난상황 발생 시 대통령 또는 외교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번에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자유가 확실하게 보호되고, 보다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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