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해외한인신문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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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해외한인신문 지원 절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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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3일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지원'을 추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 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해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언론지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5조제1항제7호 신설)

김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해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해외한인신문 등은 관련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해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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