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동포법 개정 임박 속 불법체류 동포문제 확산
상태바
(수정)동포법 개정 임박 속 불법체류 동포문제 확산
  • 김종헌
  • 승인 2004.0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 재외동포의 핵심이슈였던 재외동포법 개정이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해, 구소련동포, 중국동포, 일본의 조선적동포를 제외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의조항 제2조 제2호과 시행령 제3조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수년간 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등 국내외 관련 시민단체, 정부의 불법체류 강제추방정책에 반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즁귝동포,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교계 핵심단체들은 재외동포법의 연말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의 복잡한 정치일정과 법무부의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법 개정안(조웅규위원 대표발의)에 대해 연내 개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난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관련단체들은 아직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상황을 볼 때 법개정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정안대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2백만 중국동포와 50만 재CIS지역 동포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본의 조선적동포는 여전히 제외되게 된다.  
  한편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기독교계와의 대화창구가 잇달아 열렸다. 지난 1월 13일에는 KNCC, 한기총 등 한국교계 대표들이 고건 국무총리실을 방문, 이주노동자문제와 동포문제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해결을 주문했고 정부가 여러 곳에 분산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 대표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17일에는 국무조정실과의 면담에서 농성장 대표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단속중지, 자진출국기간 연장, 확실한 재입국보장 등을 정부가 보장해주길 요청하였고 동포의 경우는 동포법 개정이 임박해있는 만큼, 중국동포의 법적 위상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대책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2월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월말까지 자진출국기한을 연장해주고, 재입국시 고용허가제로의 취업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농성대표단과의 최종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입국보장 방법등에 대한 농성단의 요구보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다시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경우는 중국과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이 불투명하고,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경력자에게 여권 재발급을 금지하고있으며, 고용허가제 제한 연령인 45세 이상인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출국후 재입국조치에 따르게 될지 의문이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중국동포의 경우 그동안 법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해 왔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양산됐다. 동포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조치와 같은 합법화 정책이 따르는 것이 순리"임을 강조했다.
  아직 작년 11월15일부터 두달 반 이상 농성을 전개해오는 동포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한 처우문제 등 많은 불씨들은 해를 넘겨 갑신년 2월에도 여전히 동포문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8.7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