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글라데시어 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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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글라데시어 민원서비스 실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9.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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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이트로 23일부터

캄보디아어 서비스도 준비 중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가 방글라데시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로써 국내외의 방글라데시인들은 물론 한국어가 서툰 재방글라데시 교민들의 민원 처리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3일부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방글라데시어(뱅골어) 민원창구를 개설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재외동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008년 6월부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의 경우 자국어로 민원을 내고 자국어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민원창구가 운영 중에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방글라데시어 민원창구 서비스 개시로 1,200명의 방글라데시 한인 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글라데시어로 민원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방글라데시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방글라데시어를 사용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의 답변 역시 방글라데시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서비스된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1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7개 주요 공공기관 등과 연결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캄보디아 등 기타 외국어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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