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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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제대로 알자
  • 김재수
  • 승인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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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변호사의 동포법률칼럼

지난 2004년 국무부 한국비자 통계를 보면 E-2 비자(소액투자비자) 발급이 2901건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47.9%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E-2 비자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것 같다.

E-2 비자를 받는다고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2 비자를 받으면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가 가능하고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보험도 가입과 부동산 매입도 가능하다.

또 자녀가 21세 이하인 경우에는 동반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인과 같이 비싼 학비 내지 않고 공립 중고교와 공립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투자는 단독투자 뿐 아니라 동업투자도 가능하다(단, 본인의 지분이 50%이상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친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들과 동업을 해도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같이 E-2 비자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LA 인근 사업체 매매가격이 폭등하고 E-2 관련 사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11일자 미주 중앙일보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38)가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된 이민 브로커가 25만달러를 송금하면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25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한다. 미국 현지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지난 7월말 투자액을 브로커의 계좌에 송금한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보니 그 브로커는 받은 돈을 유용하여 8만 달러밖에 없다고 하여 그 돈만 돌려 받았다고 한다.

E-2 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으로 상당하고(Substantial) 실제적인(Active)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액이 상당하냐 아니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보통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세탁소나 마켓 등 권리금이 높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15만 달러내지 20만 달러 정도는 투자를 해야 E-2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씨 처럼 브로커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 보다는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최소한 한 두명이라도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가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은행에 투자금을 예치한다거나 증권이나 부동산처럼 수동적인(Passive)인 투자는 실제적인 투자가 아니다.

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지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보고 매상도 확인한 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청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교육이거나 어떤 명분이라도 투자비자는 현지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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