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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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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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견 우리 근로자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필리핀 연금 수령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4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양국 모두 10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년, 필리핀 연금 5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한국 5년+필리핀 5년)이 양국 모두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양국이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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