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기 승객 사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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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기 승객 사전검사 강화
  • 오재범
  • 승인 200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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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객정보 출발 15분전에서 1시간전 제출로 변경

연방정부가 민간 여객기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승객들과 국내선 이용자들에 대해 테러용의자는 물론 형사 범죄자, 이민법 위반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사전 검색을 대폭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동포언론인 뉴스코리아 25일자 통신원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위해 미국행 국제선 여객기들에 대해서 현재 출발 15분전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탑승객 신상정보를 이륙 1시간전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오는 8월부터는 미국 상공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조사하는 'Secure Flight'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안보부, 이민법 위반자까지 사전 포착=국토안보부는 미국행 국제선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서 테러용의자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자, 이민법 위반자들 까지 사전에 포착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미국행 국제선 여객기들이 출발 15분전까지 미국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승객신상정보를 출발 1시간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금명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탑승객 정보를 항공기 이륙 1시간전까지 제출받아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 워치 리스트, 항공기 탑승 금지 대상자들인 No Fly List와 대조할 뿐 아니라 이민당국 등 20여개 연방 기관 정보를 통합해 운용할 새로운 통합 데이스 베이스를 이용해 사전검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서 입국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크리스티나 핼시 대변인은 "우리는 테러용의자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형사범죄자,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사전 포착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TSA 8월부터 'Secure Flight' 시행=연방 항공 안전청(TSA)은 오는 8월부터 국제선과 국내선까지 포함해 미국상공을 운행중인 모든 민간 여객기의 탑승객 신상정보를 검색하는 'Secure Flight'(안전비행) 프로그램을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TSA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이 검색프로그램을 오는 8월부터 공식으로 전면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SA는 다만 항공기 승객들의 크레딧 카드 등 민간 상업정보까지 이용할 지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못했으며 3월부터 외부 민간회사가 평가작업을 실시해 4월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TSA는 Secure Flight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기 탑승객들의 이름, 예약일자, 여행사, 요금 지불 방법, 항공편, 항공기내 좌석 등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해 위험인물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사전검색 강화 계획은 그동안의 항공안전조치 중에서 헛점을 보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나 항공기 이용객들에게는 적지않은 불편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겨줄 우려를 사고 있고 항공업계에선 승객감소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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