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위장결혼 대규모 알선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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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위장결혼 대규모 알선조직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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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중국 공짜 관광과 사례비 제공을 미끼로 모집한 국내 남성들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을 위장 결혼시켜 국내로 입국하도록 한 '위장결혼 대규모 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동포 등을 상대로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한.중 위장결혼 알선조직 총책 박모(47.대구 수성구 범물동)씨와 중국 동포 여성 10명 등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 결혼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중국 동포 이모(24.여.대구 달서구 상인동)씨를 비롯한 중국 여성들과 사례비를 받고 이씨와 위장 결혼을 한 한국 남성 등 모두 8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과 함께 2001년 1월 중국 지린성에서 '위장결혼 알선조직'을 만든 뒤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이씨 등 중국 동포 여성에게 중국 돈 6만5천위안(한화 1천만원 상당)을 받고 52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5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속된 피의자는 총책 박씨를 비롯해 사례비를 받고 위장 결혼을 한 유모(51)씨 등 한국 남성 2명, 돈을 주고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 뒤 국내로 들어와 또 다른 위장 결혼을 알선하거나 국내 주거지가 불확실한 최모(41)씨 등 중국 동포 여성 10명이다.

   특히 구속된 최씨는 2001년 2월 초순께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한 뒤 이 조직의 국내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위장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 중국으로 갈 때 10차례에 걸쳐 가이드 역할을 하다 검거됐으며, 일부 중국 여성은 위장 결혼을 위해 중국에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장 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은 주로 무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위장 결혼의 대가로 중국 공짜 관광을 하는 것과 함께 3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짜 아내가 국내로 입국하면 '이혼한다'는 각서까지 미리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장 결혼 전체 적발자 104명 중 죄질이 무거운 사람은 구속하고 소재가 확실한 사람은 불구속 입건하는 등 100명을 사법 처리하고 중국 체류자 등은 수배했다.

   위장 결혼으로 입국했다 적발된 동포 여성들은 앞으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된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실시로 국내 취업이 어려워진 중국 동포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등록일 : 0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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