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10대 소녀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입양한 중국동포 10대 소녀를 2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동빙고동에 사는 편모(71) 노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 노인은 지난 2000년 9월, 중국에서 한 브로커에게 2천만원을 주고 당시 12살난 A양을 현지에서 입양했다. 장성한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A양을 입양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입양이유와는 달리 편 노인은 A양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상대로 삼았던걸로 보인다.
그는 현재 A양을 입양해 국내로 데려온 직후부터 지난 2002년 11월까지 2년동안 자신의 집에서 무려 14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편 노인의 이같은 짓은 A양이 지난 9월 직업교육 과정에서 만난 한 수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를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고소를 했다.
그는 현재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편 노인의 집에서 음란물등이 발견되는 등 혐의가 짙다고 판단돼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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