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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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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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오는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8일 열린 한-싱가포르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한-싱가포르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11월 15일 동시 시행된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른 입국 조건 변경 요지 (표 국토부)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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