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 베이징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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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 베이징에서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7.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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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수출입기업 대상 설명회

▲ 인사말하는 박은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과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는 한•중 FTA 발효 6개월여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베이징 JEN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와 공동으로 <수출입기업 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발효가 한•중간 교역증가와 내수시장 진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해관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해소 등 FTA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에서의 관세 혜택 수혜,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과 관련 중국현지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민관 교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과 사례를 알아보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관세청, 중국해관총서가 후원했다.

양국의 주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CCPIT(중국무역촉진위) 및 한국 관세청에서 파견된 FTA협력관(천진, 대련)도 이 설명회를 적극 지원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중국 해관총서 관세사 쉬후이쥔 부사장,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상업법률센터 짱쉰 부주임과 수출입 관련 기업 임직원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중국해관총서 허통 국제사 협의처장과 쏭옌쿠이 관세사 원산지판공실 부주임이 ‘무역원활화 추진과 한•중 FTA 발전’과 ‘한•중 FTA 협정’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루챵 CCPIT 상사법률서비스센터 원산지처 처장이 ‘기업의  FTA  운용과  한중 경제무역 교류 촉진’에  대해,  친양  중하이 국제컨설팅회사  집행이사가  ‘수출입 기업의 관세업무  관리와  국제무역 원활화’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해관총서 FTA실은 우리 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통관원활화 조치, 원산지증명서 관리 등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통관상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전달했다.

▲ 진행하는 윤인채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왼쪽 위), 강연하는 임창환 한중FTA 차이나 협력관/텐진관세관(오른쪽 위), 송기찬 대련관세관(왼쪽 아래), 왕준영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오른쪽 아래) .

한국측에서는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윤인채 관세관, 신해진 한국상회부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장), 강승익 서안한국상회장 외에도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고, 한•중FTA 차이나 협력관인 한국 관세청 임창환 텐진관세관과 송기찬 대련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왕준영 관세사가 발표했다.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기업들이 처한 통관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안 발생할 때 마다 해관총서 및 지방해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경, 천진은 물론 상해나 대련 등지에서 발생된 통관지연, FTA불인정 의심 사례 등을 해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수출입기업들이 겪는 해관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고,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세당국과 원산지발급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가 필요함을 느꼈다"면서, “이에 오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책임지는 양국 세관(해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의와 중국무역촉진위 등이 합동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수출입 기업들의 한•중 FTA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창환 협력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이 주의하여야할 여러가지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임창환 협력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해관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시점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과 함께 특혜적용 신청을 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하기 전일 경우에는 사후 적용신청 후 담보제공을 통한 선통관을 해야 하며, 화물반출이 급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처럼 선통관후 사후적용을 생각하고 과세통관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원산지증명서가 오더라도 특혜세율적용을 받을수 없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에 따른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한중관세당국에서는 원산지 정보 상호교환시스템을 6월말까지 개발완료하였으며, 7월1일부터는 시험운영을 통해 연말에 정식으로 시행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은 물론 FTA 활용 및 편리성이 대폭 향상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찬 협력관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주요 요건, 이런 요건들을 총족하지 못하여 특혜세율이 배제됐던 사례 및 FTA활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했고, FTA 활용 주요 체크 포인트로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수입국의 HS CODE와 일치여부 확인, 한중FTA 양허세율 확인,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 협정관세신청, 한중FTA관련 서류 보관을 꼽았다.

▲ 강연하는 루챵 CCPIT 상사법률서비스센터 원산지처 처장(왼쪽)과 친양 중하이 국제컨설팅회사 집행이사(오른쪽) .

또, 대한상공회의소 왕준영 관세사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한•중 양국 세관간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적 자료 교환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수출된 물품의 수량, 가격, 물품 명세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전송되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수입통관해야 한다"고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대표 각 4명이 강연자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에, 해관총서측은 우리 기업의 한•중 FTA활용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질의에 대한 답변했고, 특히, 금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양국 세관간 원산지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및 심사간소화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주중한국대사관 윤인채 관세관은 “좀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한중FTA활용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이번 설명회가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중세관의 공동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는 중국 해관총서 FTA실 쉬후이쥔 주임으로 부터 한•중 FTA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출입기업 및 통관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설명회를 베이징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함에 중국해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 받은 바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은 이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해관총서와의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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