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불법체류자 여권갱신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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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불법체류자 여권갱신 상당수
  • 시카고 중앙일보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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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불법체류자 여권갱신 상당수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한인들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7%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청·갱신·처리된 여권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여권처리 1천2백13건 중 모두 88건이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한인 4명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이 여권은 ‘조건부 여권’으로 불리고 있는데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한다는 조건하에서 2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임시 여권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에게 여권을 내주지 않았으나 ‘불법체류 해외 한인들에게도 체류신분 변경의 기회를 주자’ 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조건부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안혜정 영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여권마저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다” 며 “조건부 여권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이 여권은 일반여권과 신청절차 등에는 큰 차이점이 없으나 비자만료나 체류목적 변경 등으로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한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일반여권 발급과 마찬가지로 한국내에서 신원조회를 거쳐 문제가 행정ㆍ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내주고 있다.

안 영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은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합법신분으로 변경한다는 다짐을 받는 것 외에는 일반여권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 한인들도 대다수가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혹 이 여권 발급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은 뒤 2년 안에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극 권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계속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한국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시카고지역 한인들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과도기적인 기간에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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