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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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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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보고

정부가 국외입양인 인권 보호를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 접촉기회 확대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만 8,000명 선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국무부에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해 국제입양 아동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입양전담부서 유형으로는 복지부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등), 법무부 모델(독일, 호주 등), 외교부 모델(미국, 프랑스 등) 등이 있다.

복지부는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58년부터 '11년까지 전체 입양인 24만명 중 국외입양은 16만 5,000명으로, 국내입양 7만 6,000명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이다. 

총 15개국 중 미국이 11만 1,000명(68%)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1만 1,000명, 7%), 스웨덴(9,000명, 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수는 연 3~4,000명 수준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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