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복수 국적자’,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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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복수 국적자’,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10.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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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를 넘긴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자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왔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자들은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생신고 당시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고 수리 후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자를 발견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뒤 등록관서에 통보함으로써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10.5.4) 이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넘겼을 경우, 출생신고는 수리 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면 된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된다. 또 5월 4일 이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이 인정되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여자의 경우, 공포일 이전에 이미 만 22세를 넘겼을 경우, 출생신고 수리 후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며, 공포일 이전에 만 22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1988년 5월 5일생 이후 출생자)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 수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가 국적선택신고, 국적이탈신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재취득신고 및 국적상실 신고, 외국인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외동포(F-4) 사증발급과 거소신고 관련, 한국 국적이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F-4자격으로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출생신고를 거쳐야만 하며, 신고 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에 주민등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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